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태영호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호 통일의길 공동대표(58)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이요상 동학혁명실천시민행동 공동대표(70)와 정연진 풀뿌리통일운동AOK 상임대표(59)에겐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씨 등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태영호 당시 국회의원 후보의 미성년자 성폭행과 공금횡령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태 의원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이들을 기소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태 의원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걸고 기자회견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당한 수사를 요구한 것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4·15 총선 후보자 등록 직전에 이뤄졌고 당시 미래통합당은 태 의원을 전략공천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들이 게시한 현수막에는 미성년자 성범죄 강력처벌 문구가 적혀있어서 태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한 목적이 담겼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씨 등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씨는 "우리가 주장했던 태영호 의원에 대한 의혹은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않았다"며 "법원의 판결에 굉장한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90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을 설치해선 안 된다. 촛불네트워크 측은 해당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재판부는 각하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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