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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김광석 아내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7 17:45

수정 2021.07.07 17:4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수 고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7일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영화 '김광석'을 통해 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영화에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긴 하나 김광석 사망 의혹을 담고 있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회견·페이스북·인터넷 기사를 통한 명예훼손 점에 대해서는 "서씨가 딸의 사망사실을 숨겨온 건 사실인데 딸 사망 관련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으로 의혹 제기 사정이 있었다"며 "이씨가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광석 사망에 대해 자살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긴 했으나 서씨의 목격담이 매번 달라 의심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면서 "김광석 사망에 의문점이 많고 서씨 해명을 듣기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고 말했다.


또 이씨가 페이스북에서 서씨를 '악마' 등으로 표현해 모욕한 혐의도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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