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거리두기 격상없이 또 일주일 연장… "악화 땐 곧바로 4단계" [코로나 4차 대유행 수도권 현황]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7 18:41

수정 2021.07.07 18:41

관련종목▶

수도권 2030 중심으로 빠른 확산
정부 "현재 확산세 4차 유행 초입"
8월까지 현재 규모 발생 지속 예상
4단계땐 18시 이후 모임 2인까지
거리두기 격상없이 또 일주일 연장… "악화 땐 곧바로 4단계" [코로나 4차 대유행 수도권 현황]
정부는 올해 최대 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수도권에 대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1주일 더 미루고 오는 14일까지 기존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20, 30대 및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환자가 급증해 정부는 현재 유행상황을 4차 대유행 초입단계로 판단했다. 오는 8월까지 현재 환자 규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개편안 최고 단계인 4단계 적용도 검토 중이다.

■4차 유행 초입단계

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최다 규모인 1212명(국내발생 1168명, 해외유입 44명)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25일 1240명 발생 이후 약 6개월 만에 최다 발생이다. 이날 수도권(990명)과 서울(577명) 환자는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대 규모다.


이날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수도권에 대해 기존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 3단계를 적용하는 경우 기존 거리두기에 비해 개인방역은 강화되나, 유흥시설 운영재개 등으로 인해 전반적 방역대응이 완화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개편안 3단계에서는 현재 거리두기 체계에서 집합금지인 유흥시설이 오후 10시까지 영업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거리두기에서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한데 개편안 3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서울시는 기존 거리두기 연장을 요청했다. 현재 수도권 확진자 수는 지난 1일부터 금일까지 1주일간 일평균 636.3명으로 개편안 3단계(500명 이상)에 해당한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현재 규모의 환자 발생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 통제관은 "현재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유행상황에서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 4차 유행 초입에 진입하는 단계"라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분석에 따르면 8월 초까지는 현재 수준 확진자가 계속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확산세 원인으로 20, 30대를 꼽았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20대가 336명으로 전체의 27.7%로 가장 많다. 이 통제관은 "수도권에서 젊은 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밀집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다"며 "서울 지역 주점 이용자들, 종사자들이 타 지역 주점과 클럽을 이용하면서 확산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세에 기름을 부었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1주간 국내감염 사례의 주요변이 검출률은 39.0%다. 이 중 알파형이 29.1%, 델타형 9.9%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현재까지 델타형 변이 검출률을 보면 다른 변이에 비해 유행 속도나 발생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4단계’ 사적모임 18시 이후 2인까지

중대본은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경우 새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4일까지 개편안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확산세가 커질 경우 중간에 곧바로 개편안 4단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통제관은 "오늘(7일)과 같은 유행이 확산하면 조만간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충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편안 4단계 격상기준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이다.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000명, 전국 2000명 이상인 경우 단계가 격상된다. 금일 국내발생은 서울 577명, 경기 357명, 인천 56명으로 서울은 개편안 4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개편안 4단계가 적용될 경우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이후 2인까지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아예 행사 개최가 금지되고 1인시위 외 모든 집회도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금지된다.
이 밖에 일부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홍석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