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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바지 벗을 시간" 김부선, 법원에 이재명 신체감정 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8 08:27

수정 2021.07.08 08:29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배우 김부선씨./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배우 김부선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부선씨(60)가 법원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 감정을 요청했다. 이 지사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김씨가 이 지사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확인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우관제)는 지난 7일 김부선이 이 후보를 상대로 낸 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는 “김부선이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신체 비밀을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에 대한 신체감정 신청서를 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이 지사와 내연 관계로 지내면서 그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이 지사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병원은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강 변호사는 “경기지사가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아는 사람과 한 셀프 검증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면서 “신체감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지사 측 나승철 변호사는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 작성했다면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 중범죄가 될 텐데 검찰은 신빙성을 인정해 불기소 이유서에 원용했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또 이 지사가 과거 김씨에게 조카 살인죄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 있다며 조카에 대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법정에 나오지 않은 김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 이제는 당신이 그리도 좋아했던 바지 벗을 운명의 시간이 왔다”고 비아냥댔다.

재판부는 김부선 측 신청서를 받아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8월 25일로 예정돼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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