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도시공사가 오는 8월 안산시 선부동 행복주택 2차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청년계층에 대한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를 성별 구분 없이 모집한다. 이런 결정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주자격을 여성으로 한정한 것은 성차별 요소가 있다”는 판단을 적극 수용한 조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여성청년’으로 한정한 것은 성차별이란 진정에 따라 올해 5월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성차별 요소가 있다는 판단과 함께 안산도시공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안산 선부 행복주택은 30년간 여성근로자 기숙사로 사용되던 한마음임대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임대료가 주변 시세 대비 60%~80% 가량 저렴하다.
올해 1월 1차 선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선 전체 286세대 중 청년계층 200세대에 대해 입주신청 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초 안산도시공사가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임에 따라 성차별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안산도시공사는 당초 3차부터 남녀 구분을 두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개선안을 제출했으나,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8월 예정인 2차 모집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입주자 선정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즉각적인 개선이 쉽지 않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을 존중해 내부 협의를 거쳐 개선시책을 보다 앞당기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검토해 성차별적인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 선부 행복주택은 올해 12월 입주 예정이며 청년계층 입주자는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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