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해운업계 "공정거래법 아닌 해운법 적용해달라"

김미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8 17:46

수정 2021.07.08 19:02

공정위 '과징금 폭탄'에 반발
해운사 공동행위, 해운법상 허용
정부 해운산업 재건정책과도 배치
HMM 포워드호.(HMM 제공)
HMM 포워드호.(HMM 제공)

올 들어 경기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10년만에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해운업계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12개 국적 선사에 약 5600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하며서 해운업계가 좌불안석이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정당한 공동행위라며,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23개 국내외 선사 등에 한국~동남아시아 항로에 총 122차례 운임 관련 합의가 있었다며 항로 관련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목재합판유통협회가 국내 해운사들의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며 시작됐다. 해운사 공동행위의 적법성을 파악한 목재 수입업계는 2019년 신고를 취소했지만, 공정위는 직권인지 조사로 전환했다.

조사 이후 공정위는 지난달 23개 동남아노선 컨테이너선사들에 2003년 4·4분기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해운사들이 동남아항로에서 거둔 매출의 8.5~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HMM(옛 현대상선), SM상선, 고려해운 등 국내 선사 12개사와 외국 선사 11개사가 포함됐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할 경우 12개 국적선사는 약 56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 19조에 따라 해운업계가 공정위의 인가를 받지 않았고, 해운법이 정하는 절차도 충족하지 않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한·일 노선과 한·중 노선의 운임 담합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해운업계는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공동행위를 했으며,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운법 29조는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운사의 공동행위는 해운법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에서도 타법에 의한 정당한 행위에는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면서 "해상·선박 관련 법 체계는 특수환경을 반영해 구축된 것으로 해운산업 내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따라 규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정위 제재가 최종 결정될 경우 정부의 해운산업 재건 정책에 전면 배치되는 데다 수출물류 기업의 애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범위한 항로 네트웍크를 함께 사용하는 해운업 특성상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선 선사 간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해운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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