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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이사람] "외국인 연습생 ‘K갑질’ 안 당하게 보호해야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8 18:02

수정 2021.07.08 18:02

법률사무소 리버티 이지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리버티 이지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리버티 이지은 변호사

"출입국관리법을 악용해 외국인에게 갑질을 하는 기획사들의 사례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관리·감독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부재에 따른 피해는 결국 외국인들에게 반복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세계적인 가수로 올라선 방탄소년단(BTS)처럼 한국에서 모델·배우가 되기 위한 꿈을 갖고 한국을 찾았지만 일부 기획사의 횡포와 갑질에 외국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실 외국인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갑질을 벌이는 기획사는 일부로 제한되지만 이들의 행태는 여권 압수, 임원의 사적행사 동원, 임금체불 등 다양하다.

이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리버티·사진)는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을 상대로 수익분배 구조를 한국 모델들과 달리하는 등 불리한 조건으로 차별하는 등 갑질행태는 기가 막힐 정도"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글로벌센터에서 법률상담을 하면서 당시 기획사의 무리한 요구와 고소 협박 등 갑질에 시달리던 스페인 여성을 마주하면서 외국인 연예인 지망생 인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스페인 여성은 모델로 활동 중이었는데, '노예계약이 됐다'며 몹시 울었다"며 "다른 모델들과 계약조건이 다른 점을 들어 회사에 얘기했더니, 회사는 계약사항 기밀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수백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요구하면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회사 측에서 이 같은 요구를 접었고, 여성은 한국을 곧바로 떠났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기획사들의 갑질과 횡포는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일이 아니다.

이 변호사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배우·모델 또는 연습생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E-6비자(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속사의 신분보장을 받아야 하는 구조"라며 "소속사가 해당 외국인에 대한 고용해지를 어떤 이유에서든 법무부에 먼저 해버리면 소속사에서 부당한 계약조건 등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외국인은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강제출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난민비자를 받은 기간에는 어떠한 수익활동도 할 수 없어 사실상 외국인 연예인 지망생이 고용주인 기획사의 갑질을 입증하기까지는 길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 변호사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연예인 지망생들은 학대를 받더라도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입증하지도 못하고 한국을 떠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출입국관리법의 구조적 맹점을 악용하는 기획사들을 막기 위해서는 귀책사유 요건이 고용주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리랜서라는 예술인의 특성상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근로환경에 대한 보호도 받기 어려운데 더구나 외국인이라 열악한 상황은 가중되고 있다"며 "기획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원 발생 시 행정처분 선례가 없다고 한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갑질인데, 행정처분이 이제껏 없었다는 게 의아하다.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처럼 강한 처분으로 악덕 기획사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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