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부선 “강용석, 제발 오버 좀 그만”···상의 없이 재판 나왔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9 05:00

수정 2021.07.09 04:59

강용석 “이재명 조카 관련 판결문 제출하겠다”
형법 제317조, ‘변호사의 비밀 누설 금지’ 규정
배우 김부선씨와 변호인 강용석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배우 김부선씨와 변호인 강용석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자신을 대리한 강용석 변호사를 향해 “오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김씨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강 변호사를 태그하고 “업무상 비밀 누설죄”라고 적으며 이같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어 “진짜 너무 하시다. 페어플레이가 그리 힘든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앞서 이날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우관제)는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출석하지 않은 김씨 대신 법률대리인인 강 변호사가 나왔다. 이 지사 측 변호인도 참석했다.

김씨 측은 이 지사가 과거 김씨에게 조카 살인죄 관련 이야기를 한 적 있다며 조카에 대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이 지사 조카가 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는 (김씨) 진술조서가 있다”며 “이 지사를 통해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이날 언급한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강 변호사가 상의 없이 법원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조카의 살인 혐의에 대한 내용은 이날 강 변호사 입을 통해 처음 대중에 알려졌다. 형법 제317조는 변호사가 직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뉴스1
이날 김씨 측은 김씨와 이 지사 간 연인관계를 밝히겠다며 방송인 김어준·주진우 씨, 소설가 공지영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에 대한 신체감정을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이 지사의) 신체 주요 부분에 점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연인관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 지사는 이에 대해 다른 병원도 아닌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셀프 검증’을 했는데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신체 부분 의혹은 이미 의사에게 수술 흔적이 없고 원고 주장이 사실과 다르단 내용의 진단서를 받았다”며 “불기소 이유서에 진단서 내용이 있는데, 원고 주장처럼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했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 등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검찰은 그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당사자(이 지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증거신청서를 내면 검토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김씨도 이 지사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고소를 취하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5일로 예정돼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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