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이재명 조카 관련 판결문 제출하겠다”
형법 제317조, ‘변호사의 비밀 누설 금지’ 규정
형법 제317조, ‘변호사의 비밀 누설 금지’ 규정
김씨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강 변호사를 태그하고 “업무상 비밀 누설죄”라고 적으며 이같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어 “진짜 너무 하시다. 페어플레이가 그리 힘든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앞서 이날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우관제)는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출석하지 않은 김씨 대신 법률대리인인 강 변호사가 나왔다. 이 지사 측 변호인도 참석했다.
김씨 측은 이 지사가 과거 김씨에게 조카 살인죄 관련 이야기를 한 적 있다며 조카에 대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이 지사 조카가 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는 (김씨) 진술조서가 있다”며 “이 지사를 통해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이날 언급한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강 변호사가 상의 없이 법원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조카의 살인 혐의에 대한 내용은 이날 강 변호사 입을 통해 처음 대중에 알려졌다. 형법 제317조는 변호사가 직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이 지사의) 신체 주요 부분에 점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연인관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 지사는 이에 대해 다른 병원도 아닌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셀프 검증’을 했는데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신체 부분 의혹은 이미 의사에게 수술 흔적이 없고 원고 주장이 사실과 다르단 내용의 진단서를 받았다”며 “불기소 이유서에 진단서 내용이 있는데, 원고 주장처럼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했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 등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검찰은 그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당사자(이 지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증거신청서를 내면 검토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김씨도 이 지사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고소를 취하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5일로 예정돼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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