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1심서 징역 2년…"반성 없어"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9 11:21

수정 2021.07.09 11:21

황하나씨 /사진=뉴스1
황하나씨 /사진=뉴스1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명품 의류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플루언서 황하나씨(33)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동종범죄 및 절도를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 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해 8~12월 남편 오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5회 투약하고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지난해 말 극단적 선택을 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2015~2019년 지인과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사망한 남편에게 죄를 떠넘기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황씨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극단적 선택을 한 남편 오씨와 극단적 선택 이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지인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