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전국 최대 규모' 서울중앙지검서도 확진자 발생..접촉자 귀가조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9 11:25

수정 2021.07.09 11:25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직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소속 직원 1명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검사가 아닌 일반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직원의 확진판정 이후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직원들을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귀가조치했다.

아울러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 중 1차 접촉자들도 모두 귀가조치 한 뒤 해당 층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1차 접촉자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자체적으로 대비에 나선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 12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단계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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