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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9 11:33

수정 2021.07.09 11:33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오후 10시 운영 제한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협의해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전환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기존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적용도 제외된다.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는 계속 유지되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하게 된다. 행사도 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49명까지 허용된다.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금지되고 종교시설은 비대면 종교 활동만 가능하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진행되고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된다.

다만 지난 21일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지속 유지된다.


박남춘 시장은 “전국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어 정부와 함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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