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이유에서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대신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이 출석한 상황에서 몇 시간 전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형사소송법 제20조 1항에 따라 피고인의 기피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예정된 증인 신문은 그대로 진행하되 7월에 정했던 남은 재판을 모두 취소하겠다"며 "8월 11일까지 변론을 준비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의원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한 국선변호인에게 "재판기일 변경을 요구하거나 재판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이 의원에게) 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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