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180여 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40대 중국인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183차례에 걸쳐 지인 관계인 B씨(30)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거부 의사에도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 '너 어디 있니, 문 열어라'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2월 B씨의 집 가스배관에 매달려 창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쳐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일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차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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