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4단계 코앞' 역삼동·가락동서 유흥주점·노래방 불법영업 적발

뉴스1

입력 2021.07.11 15:14

수정 2021.07.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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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예고된 가운데 노래연습장에서 심야 불법영업을 한 종업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후 11시쯤 송파구 가락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 1명, 접대부 1명, 손님 4명 등 총 6명을 방역수칙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래연습장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방 등의 협조를 얻어 현장을 단속했다.

또 경찰은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한 업주를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송파구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되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대응할 예정"이라고엯 말했다.

이날 오전 0시10분쯤에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와 영업책임자 등 52명이 적발됐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은 일반음식점을 빌려 여성 유흥종사자 20명을 고용하고 손님을 모집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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