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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만취운전 中영사 '면책특권 미적용'…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뉴스1

입력 2021.07.12 06:18

수정 2021.07.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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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광주 주재 중국 영사가 혐의를 적용받아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주광주 중국 영사 A씨를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25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그는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에서 서구 풍암동 해당 아파트까지 약 7㎞ 거리를 50여 분간 술에 취해 주행했다.

A씨의 음주 사실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로 발각됐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9%였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그는 "병원에 입원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고 오는 길이었다"고 주장하며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면책 특권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의 진술과 적발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으나 공무가 아닌 사무에 해당돼 면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최초 공무를 주장하며 면책특권을 적용받길 요구했으나 사무에 해당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최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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