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 1000만원
【파이낸셜뉴스 광양=황태종 기자】전남 광양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둘째·셋째아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양시는 그동안 첫째·둘째아 출산가정에 각 500만원, 셋째아 1000만원, 넷째아 이상 2000만원을 5년간 분할 지원했으나,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를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둘째·셋째 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번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는 매년 200만원씩 5년간 1000만원을, 셋째 자녀는 매년 300만원씩 5년간 1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둘째, 셋째아에게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각각 500만원 상향한 것으로, 체감도 있는 양육비 지원을 위해 추진한 만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출산일 기준으로 10개월 이상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지원하던 산후조리 비용을 출산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산모에게 지원토록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한편 기존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광양사랑상품권 50만원을 출생, 돌 2회에 걸쳐 지급)의 접수처를 보건소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일원화함으로써 출생 신고 시 한 번의 방문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출산 지원시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서영옥 통합보건과장은 "이번 출산 장려시책의 확대 시행으로 가정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