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원도, 오는 15일부터 18개 시․군 모두 " 2단계 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2 17:17

수정 2021.07.12 17:17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2단계 추진.
백신접종 유무와 공간 혼잡도와 무관...모든 장소 마스크착용 의무.
속초 소재 서울시공무원수련원... 82실 수용 규모 72실 본격 운영.
【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12일 강원도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를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12일 강원도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를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12일 강원도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를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조정은 수도권 확산세와 피서객의 대량 유입에 대한 공동대응 조치로, 도내 전 시.군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실내외 마스크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이에, 백신접종 유무와 공간 혼잡도와 무관하게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착용이 의무화 된다.

또한, 도내 치료병상 8개 기관 359병상에 대해 즉시 가동태세 재점검하고, 무증상.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오는 16일 개소한다.

아울러, 현재 병상가동율은 42.3%(7.12 기준)로 아직 여유가 있으나, 속초 소재 서울시공무원수련원에 82실 수용 규모의 72실을 본격 운영한다.

특히, 찾아가는 코로나19 진단검사버스를 오는 22일부터 동해안 9개 해수욕장에서 해수욕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특별운영한다.


또, 방역이 소홀할 수 있는 밀집장소인 대형마트 17개소, 물놀이형 유원시설 18개소, 수영장 67개소 등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또한,해수욕장 전국 최다 개장 83개소에 대해 피서객이 분산 되도록, 혼잡도 신호등제, 사전예약제, 현장배정제, 한적한 해수욕장을 지정하고, 오후 7시 이후 집합제한 행정명령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계절근로자 농가배정 전 격리기간 중에 주기적 전수검사 강화해 주 2회 검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일용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연장을 당초 6.26.~7.11에서 오는 31일 까지 연장한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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