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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권 쥔 현대차 노조, 협상 나설듯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2 18:00

수정 2021.07.12 18:00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3년 만에 파업에 들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 결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73.8%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이날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며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9만9000원 인상, 성과급 순이익의 30% 지급,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다만 현대차 노조는 일단 파업권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언태 현대차 사장은 지난 9일 울산공장에서 이상수 노조지부장 등 노조 지도부와 만나 올해 임단협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노조 역시 "교섭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여전히 '휴가 전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와 차량용 뱐도체 부족으로 인해 전면 파업을 하기에는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어서 일단 협상을 통한 해법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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