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땅굴을 파 지하 송유관에 구멍을 낸 뒤 밸브를 연결해 석유를 빼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B씨 등 공범들로부터 “송유관까지 파던 땅굴이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공모,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용접해 유압밸브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이 작업을 마친 지난해 1월 7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일주일 새 빼돌린 석유는 휘발유 2만리터, 경유 6만리터 등 총 8만리터에 달한다.
이들은 송유관으로부터 650m 떨어진 공터까지 도유호스를 매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일 뿐 아니라, 국가경제적 손실,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 및 환경오염까지 불러올 수 있어 해악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범행을 주도한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항소심 과정에서 송유관 복구비용 절반인 8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미친 사회경제적 피해나 죄질 등에 비해 원심 형량이 오히려 가볍다”고 일축하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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