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구미 3세 여아 친모 4차 공판...그녀가 자료 제출할 ‘키메라증’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3 07:27

수정 2021.07.13 07:27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씨(48)가 지난 달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씨(48)가 지난 달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에서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석모씨(48)에 대한 4차 공판이 오늘(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검찰은 이날 석씨에 대한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날 석씨 측은 키메라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는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가 친딸인 김모씨(22)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본다.


석씨 측은 지난 달 17일 열린 3차 공판에서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었다. 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져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현상으로 극히 희소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앞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채택)에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그것(DNA 검사 결과)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석씨를 숨진 여아 친모로 확인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가 아이 바꿔치기 등 혐의에 결정적인 증거가 된 상황에서 키메라증과 관련해 어떤 증거를 제시할지 관심을 끈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석씨와 김씨는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와 친모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각각 친모와 언니로 각각 밝혀졌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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