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자정 이후 식당 포장·배달만 허용 등
충남도는 △전국 확진자 폭증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확진자 발생추이 등의 조건을 감안,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키로 결정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기존 방역조치에 포함되었던 ‘사적모임 제한’ 및 ‘일부 시설 영업제한’이 시행된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사적모임인원수는 제한 없음에서 8인까지 허용되며, 행사·집회는 100인 미만으로 허용 가능하다.
또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의 시설과 ‘2그룹 시설’인 노래연습장은 자정이후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자정이후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과 장례식 장에는 기존 4㎡당 1명의 인원 수 제한에서 최대 100인의 인원 수 제한이 추가되며, 학원과 영화관, 이·미용업 등의 시설은 면적 당 인원제한 및 띄워 앉기 등 밀집도 완화 조치가 추가된다.
종교시설에는 수용인원의 30% 인원제한(인원제한좌석 두 칸 띄우기)과 모임·식사 금지의 수칙이 추가되며(단, 실외행사의 경우 100인 미만 가능), 마스크 착용의무화 조치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자(1차 및 2차접종 완료자)에 대한 실외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된다.
당진시는 거리두기의 단계가 격상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폭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및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
또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합덕읍 지역의 검사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합덕읍 보건지소에 13~18일까지 6일 간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며 “특히 합덕·우강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및 약국·마트 등 다중이용 시설 관계자와 유증상자는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방역조치 사항은 당진시 홈페이지와 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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