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세포탈 혐의' 구본능·LG家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3 12:00

수정 2021.07.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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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총수일가 간 주식거래를 은폐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화상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총수일가 간 주식거래를 은폐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71) 등 LG 총수 일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둘째딸 구미정, 구광모 회장의 여동생 구연경씨 등 LG총수 일가 14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LG그룹 재무관리팀장 등이 총수 일가의 LG상사 지분을 그룹 지주사인 주식회사 LG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고 보고 당시 재무관리팀장 2명을 2018년 9월 기소했다.

구 회장 등 LG 일가는 위법 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관리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구 회장 등 14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2심은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에게 조세포탈 범죄를 범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벌을 감수하면서 조세포탈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LG 총수 일가의 공소사실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며 총수 일가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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