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누범기간 중 재범, 실형 불가피”…징역 2년6개월
[제주=좌승훈 기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취업 준비생들을 두 번 울렸다.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공시생들에게 인터넷 강의를 싸게 수강할 수 있게 해준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비싼 인터넷 강의 수강료 탓에 함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아이디를 공유하거나 중고로 아이디를 구매하는 공시생을 노린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제주 시내에서 "인터넷 강의를 싸게 양도한다"는 자신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에게 은행계좌로 40만원을 송금 받았다.
A씨는 공시생들이 인터넷 수강료가 부담돼 중고거래 물품사이트 등에서 강의를 싸게 거래하거나 아이디를 공유한다는 점을 노렸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2월까지 피해자 수십여명을 상대로 2469만6500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미 수차례 같은 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에 있었지만 범행을 계속 했다.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구속을 피한 그는 다시 인터넷에서 사기 글을 올려 공시생을 울렸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구속영장을 피한 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생계 곤란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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