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재테크

은성수, "가상자산 총 578개, 유형에 따라 어느법 포섭 가능한지 검토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3 11:39

수정 2021.07.13 11:39

[파이낸셜뉴스]가상자산거래소가 해외에 서버를 두더라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정치권이 가상자산 법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특금법 이외에도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규제가 가능한지를 내부 논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해외 거래소라도 원화결제서비스를 하는 경우 특금법 요건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위가 특정 법안을 준비중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존 법률 안에서 가상자산 규제가 가능한지는 내부적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낸 가상자산 관련법안 4건을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경우 하루 거래 규모가 500달러 규모인데도 자금세탁 사고 등이 있어 여러 국가 투자자들이 모여 집단소송 청구를 준비중이라고 한다”면서 “국내 거래소는 9월까지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데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해외가상자산거래소들의 경우 FIU원장이 직접 서한을 보내 국내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내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요건을 갖춰야만 국내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현재 가상자산법안 이외에 별도 법안 작업을 준비한다고 하던데, 일설에 의하면 전자금융법, 자본시장법, 가상자산법 등 3가지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은성수 위원장은 “전금법, 자본시장법 등 검토는 금융위가 실무 TF를 구성해 여러 분과에서 증권법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 별도 법으로 할지 각자 연구중”이라며 “참여하는 분들이 외부인사들도 있어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실무 검토단계라고만 말씀드리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578개인데 이게 같은 종류가 아니고 유틸리티형, 지급형, 토큰형 등 여러 형태로 나뉜다”면서 “어떤건 두 개 이상의 유형에 걸쳐있기도 해서 분석단계에 있고, 다른 나라의 사례도 검토하고 타 부처와도 협의 및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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