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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5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3 14:18

수정 2021.07.13 14:18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하되 모든 행사와 집회 100인 미만까지만 허용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코로나 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코로나 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3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광주시 코로나19 상황이 선제적 조치가 없을 경우 크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에서는 7월 들어 10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9일 21명, 10일 23명, 11일 14명 등 3일 두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다 12일 9명로 떨어졌지만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는게 광주시의 판단이다.

특히 7월 중 확진자의 54%(56명)가 경기도 골프모임, 서울 마포구 음식점 및 경기 영어학원 등 수도권을 비롯해 타지역 감염경로에 의한 확진자인 것도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아직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청장년층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급속한 확산이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 시장은 "수도권은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일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들어갔고, 대전, 부산, 제주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이다"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함께 수도권과 주요 지자체의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확산세와 규제가 약한 광주지역으로 피서객 등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광주시가 수도권으로부터의 풍선효과와 지역사회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사적모임은 지금처럼 8명까지 가능하지만, 모든 행사와 집회는 100인 미만까지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개별 식장별 출입인원이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특히 백신 접종자를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인센티브 적용도 유보한다.

또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코인)은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영업 시에도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은 10㎡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또 300㎡ 이상 규모의 상점·마트·백화점은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를 금지한다.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영화관·공연장, 이·미용업,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스크린경마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장, 마사지업소·안마소는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좌석간 거리두기, 시설 내 수용인원 비율 제한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종교시설은 지금과 같이 수용인원의 50%까지 허용되지만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되고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도 금지된다.
실외행사는 100인 미만에서 가능하다.

광주시는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을 위반할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비상 상황을 '굵고 짧게' 끝내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자율책임방역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수도권 등을 방문하신 분들은 광주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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