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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2명 살해 중국인, 신분세탁후 한국서 살다 34년만에 검거

뉴스1

입력 2021.07.13 15:38

수정 2021.07.13 16:20

‘인천경찰청’/뉴스1 © News1
‘인천경찰청’/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34년 전 중국에서 2명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신분세탁을 거쳐 국내에서 생활해온 50대 남성이 강제추방됐다.

인천경찰청 외사과 인터폴국제공조팀은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를 중국으로 강제추방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타인으로 신분세탁 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결혼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과 중국을 왕래해오다가 2016년부터 국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생활해 왔다.

경찰은 A씨가 옌타이시공안국에서 수배돼 중국에서 은신생활을 해오던 중, 한국에서 소재 확인이 돼 중국 인터폴에서 공조요청을 받고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에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에 대한 친자확인을 위해 제출했던 DNA를 확보했고, DNA 분석을 통해 A씨가 중국에서 수배 중인 살인사건 피의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 후 다음날인 7월8일 중국호송관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의자 검거 송환을 계기로 산동성공안청은 인천경찰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며 "앞으로도 두개국 양청이 교류협력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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