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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채용비리' 前 인사팀장, 2심서 집유→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3 17:26

수정 2021.07.13 17:2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국민은행 전 인사팀장이 항소심에서 원심 집행유예형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송영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오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오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씨가 성별이 편중되지 않게 지원자를 선정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고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과 업무 방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채용자를 엄벌해달라고 탄원했고 많은 지원자들의 합격여부가 피고인에 의해 단정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에 전 부행장 이모씨와 당시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전 HR본부장 김모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민은행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이들은 2015년 신규 채용 당시 남성을 더 많이 뽑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청탁대상자 20명을 포함한 2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2015∼2017년 인턴 채용에선 이들이 청탁 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높이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해 합격 시킨 혐의도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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