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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무실에 매장문화재 은닉한 박물관 관장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4 06:00

수정 2021.07.14 06:00

개인 사무실에 매장문화재 은닉한 박물관 관장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시찰하던 중 매장문화재인 전돌(전통 벽돌)을 발견, 개인사무실로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물관 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모 박물관 관장으로 1980년대부터 문화재에 관한 연구를 해온 A씨는 2019년 1월 인천 강화군에 있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주변을 시찰하던 중 매장문화재인 전돌(성곽의 옹성·여장·성문·돈대 등을 축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벽돌) 5점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장문화재법은 ‘매장문화재 발견자는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7일 이내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전돌 출처에 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멸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실로 옮긴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으며, 당시 전돌이 매장문화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범죄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지위, 특히 박물관 관장으로서 강화군에 소재한 여러 돈대를 조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전돌이 매장문화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사무실로 옮긴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다만 “전돌을 조사, 연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건 전돌을 사무실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2심도 “매장문화재법은 유존지역 여부를 떠나 어디서든 매장문화재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매장문화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관리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이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점은 법률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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