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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급공사 '소음 측정기·CCTV 설치'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3 17:48

수정 2021.07.13 18:29

공사장 인근 민원 해소 위해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발주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장 등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미세먼지 측정기와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장 인근 주민의 소음·진동, 먼지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국 소음 민원은 14만3181건으로 2015년 10만6283건 대비 34%가 증가했다.


14만3181건 가운데 공사장 소음은 10만7794건으로 75.3%를 차지했다.

비산먼지 관련 민원도 2019년 4만2120건으로 2015년 2만2827건 대비 84.5%나 늘었 다.이중 공사장 비산먼지는 3만9613건으로 94%를 차지했다.

2019년 경기도에 접수된 소음·진동 민원 3만864건 중 도로나 아파트 건축에 따른 소음 민원은 2만2881건으로 전체 7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급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소음 발생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공사장 등)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음과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그 측정치를 표출하는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의 주요 진출입로, 공사 현장이 잘 보이는 장소 등에 CCTV도 설치하기로 했다.


올해 5월 기준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기도 발주 공사는 총 156개로 이 가운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82곳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사장은 91곳으로 전체의 58%다.


도는 신규 계약 공사는 의무화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번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최대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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