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만 있었다” 허위진술…제주지법, 징역 8개월에 집유 1년 선고
■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
[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기 전날 온천에 다녀온 사실을 숨겼던 목사 부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79)씨와 아내 B(72)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13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산방산 탄산온천에서 4시간가량 함께 머물렀고, 다음날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A씨는 같은 달 16일 설교를 위해 경기도 용인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을 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A씨는 역학조사에서 온천 방문 사실을 숨긴 채 “집에만 머물렀다”고 수차례 허위 진술했다.
또 같은 달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B씨도 남편과 동일하게 진술했다.
하지만 허위 진술은 얼마안가 들통났다. 방역당국이 아내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가는 컸다. 허위진술로 방역당국의 동선 확인에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확진자 7명이 발생한 가운데, 이들과 접촉한 113명에 대한 2주 동안 자가 격리 조치가 이뤄졌다.
서귀포시는 고발장에서 “이들은 10회 이상 역학조사를 추가로 실시했고 거짓으로 진술했을 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했으나, 이동경로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휴대폰과 GPS를 조회한 결과 당초의 진술과 다른 추가 동선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판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혼란스러워 동선을 누락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역학조사와 방역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이다. 도는 이들에게 약 1억2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상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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