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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뉴스 사용료 협상 불성실 이유 佛에서 5억유로 벌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3 23:01

수정 2021.07.13 23:01

지난 2019년 11월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구글 프랑스법인 사무실에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는 모습.AP뉴시스
지난 2019년 11월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구글 프랑스법인 사무실에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는 모습.AP뉴시스

구글이 프랑스 규제 당국으로부터 5억유로(약 68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규제당국이 자국 언론사와의 뉴스 사용료 관련 협상에 성의없게 임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5억유로(약 68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사벨 드 실바 프랑스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벌금이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부과된 것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프랑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구글에 자국 언론사들과 뉴스 사용료 협상을 3개월내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

구글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협상에 임했으나 AFP를 비롯한 프랑스 언론사들은 구글이 웹 검색에서 표시되는 콘텐츠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하길 거부하고 있다며 추가 협상을 거부했다.


앞으로 두 달 안에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구글은 하루당 90만유로(약 12억원)의 벌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AFP는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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