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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프랑스서 기사 저작권 위반에 6800억원 벌금...사상최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4 03:29

수정 2021.07.14 03:29

[파이낸셜뉴스]
구글 프랑스직원들이 2019년 11월 18일(현지시간) 파리의 구글프랑스 건물을 나오고 있다. 구글은 13일 프랑스 경쟁당국으로부터 사상최대 규모인 5억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AP뉴시스
구글 프랑스직원들이 2019년 11월 18일(현지시간) 파리의 구글프랑스 건물을 나오고 있다. 구글은 13일 프랑스 경쟁당국으로부터 사상최대 규모인 5억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AP뉴시스

구글이 프랑스 경쟁당국으로부터 5억유로(약 680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구글이 언론사들과 성실한 협상을 하라는 당국의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 경쟁당국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구글은 앞으로 2개월 안에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사들에 정당한 보수를 지불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하루 90만유로 벌금을 내야 한다.

13일(이하 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구글은 기사 사용과 관련해 신문사들과 공정한 협상을 하라는 당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이날 프랑스 경쟁당국으로부터 5억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프랑스 경쟁국은 구글이 지난해 4월 내린 당국의 결정을 위반했다며 프랑스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을 물렸다. 프랑스 경쟁당국은 당시 구글에 저작권이 있는 그 어떤 컨텐츠이건 간에 재사용과 관련해 기사 저작권을 갖고 있는 언론사들과 '성실하게(in good faith)' 전재권 협상을 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구글은 1월 프랑스 언론사들과 디지털 저작권에 관해 합의를 하기는 했다. 구글은 합의에 따라 관련 저작권을 확보하고 있는 프랑스 언론연맹 회원사들과 개별 전재권 협상을 하고, '뉴스 쇼케이스'라는 새 서비스에 접속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프랑스 경쟁당국은 이 협상에는 언론사의 관련 컨텐츠에 대해 정당한 보수를 지불하는 논의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구글이 당국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구글이 언론사들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협상에 포함시키기를 거부해 협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AFP에 따르면 구글에 매긴 과징금 5억유로는 프랑스 경쟁당국 사상 단일 사안으로는 최대 규모다.

프랑스 경쟁당국은 구글에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컨텐츠 사용에 관해 2개월 안에 언론사들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이를 어기면 하루 90만유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구글은 "매우 실망했다"면서 "성실의 의무를 협상 전 과정에서 충실히 지켰다"고 반박했다.

프랑스는 논란이 많은 유럽연합(EU)의 새 저작권법을 적용한 최초의 국가다. 새 저작권법은 컨텐츠가 온라인에 올라갈 때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사들에 공정한 대가가 지불되도록 하는 더 강한 강제 규정을 갖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만 구글에 기사 사용료를 물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호주도 지난해 구글과 페이스북에 기사 사용료를 낼 것을 강제한 바 있다.
페이스북은 기사를 싣지 않는 방식으로 이에 반발했지만 나중에는 정부와 결국 합의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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