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항 봉래동 물양장에서 기름을 유출하고 도주한 선박을 해경이 추격 끝에 붙잡았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100t급 선박의 기관장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부산항 봉래동 물양장에서 벙커A유 약 160ℓ를 유출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경은 물양장에 기름띠가 떠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거리가 가까운 자갈치 수산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방제를 펼쳤다. 이와 동시에 사고 현장에 기름을 유출하고 도주한 뺑소니 선박을 붙잡기 위해 탐문조사를 하던 중 인근 주민으로부터 “한 선박이 유처리제를 살포 후 급하게 도주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
그 즉시 해경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방문해 선박의 동선을 확인해 청학부두에 계류 중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선박에 연료를 주입하던 중 이송 펌프 스위치를 끄는 것을 잊어 연료유 에어벤트가 넘치면서 해상으로 유출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면서, “오염물질 이송 및 연료유 급유 시 해양 종사자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오염물질 해상 유출 시에는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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