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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윤갑근 前고검장,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4 11:43

수정 2021.07.14 11:43

윤갑근 측 "1심은 추측 가미해 공소사실 인정"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사진=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라임펀드 재판매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인데, 1심에 이어 같은 주장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메트로폴리탄이 위임하는 법률자문을 맡았지만 라임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받지 않았다"며 "2억2000만원은 법률자문료고, 아직 정식 형사사건이 되지 않은 수임료의 성격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간접사실에서부터 추측을 가미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증거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문계약서의 내용이 이미 확정된 후 메트로 측 요청으로 계약일을 자문료 지급일 무렵으로 소급한 것으로 단순한 실무 처리 문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사 백번 양보해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변호사의 적법한 청탁 알선수재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이 전 부사장 등을 항소심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 전 부사장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윤 전 고감장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하지만 1심 법정에서 이를 뒤집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1심 재판부가 법정진술보다 검찰 진술을 믿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진술뿐 아니라 녹취록, 문건, 문자, 통화내역 등 증거로 제출했고 1심도 받아들였다"며 "알선이 먼저 있었고 사후에 계약서가 작성됐다. 윤 전 고검장의 항소는 기각함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이 전 부사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김모 회장이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으면 증인채택을 철회하기로 했다. 내달 25일 오후 3시께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선 이 전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 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요청해 달라" 청탁을 받고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회사인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청탁을 받고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고검장이 청탁을 받은 이후 실제 사적 친분을 이용해 손 행장을 만났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억2000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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