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에 돌연 폭행..쓰러진 상태서 밟혀
14일 서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시경 피해자 A씨(42)는 일행 1명과 서부상가 인근 국숫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40대 남성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이들에게 주먹으로 맞아 쓰러진 상태에서도 발로 밟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인근 천안단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건 19일 만인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사망했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된 폭행 용의자 B씨(42)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해 풀려났다. 경찰은 이후 지난 8일 영장을 재신청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공범 C씨 검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죄명을 상해치사로 변경할 것”이라며 “1차 구속된 B씨는 이날 중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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