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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가부가 젠더갈등 조장? 남성들도 혜택 봤다"

뉴스1

입력 2021.07.14 14:46

수정 2021.07.14 15:41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김진희 기자 = 여성가족부가 젠더갈등을 조장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14일 출입기자들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뿐만 아니라 양성 모두를 대상으로 양성 평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가부가 젠더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가장 오해가 많은 '여성할당제'도 정부의 업무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다"며 "대부분 '채용 목표제'로,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여성 도입 확대가 목표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남성들도 혜택을 봤다"고 주장했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합격 예정 인원의 남·여 성비 중 한쪽이 30%에 미달할 경우 정원 외로 추가 합격시키는 내용이다. 정 장관은 "2015~2019년 국가·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채용목표제를 통해 1600명이 추가 채용됐는데, 그 중 75% 이상이 남성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여가부가 피해 영상물 삭제, 상담 등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구별하지 않는다"며 "2018년부터 올해까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의 20% 가량은 남성"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양성 모두 평등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사건이 여성폭력방지법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피해자가 특정 성만 해당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젠더폭력방지법으로 명칭을 변경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라는 부처 명칭 때문에 여성만을 위한 부처라는 일부 오해를 받고 있는 점도 인정했다.

정 장관은 "부처가 처음 출발했을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았고, 여성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았다"면서도 "점차 그런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소외됐거나 피해를 받는 남녀 모두가 정책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 영어 이름도 '성평등 가족부'로 돼 있다"며 "양성 간 공존 등 윈윈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 필요하다면 여성부보다는 '성평등부', '양성평등부'로 개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가부의 업무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과 중복된다는 주장에도 강하게 부인했다.


정 장관은 "여러 부분에 있어 여가부가 부처, 업무 대상 등이 중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교육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주요 관심으로 다루지 않거나 노동시장 내 여러 여성이 갖는 특별한 문제를 기존 부처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며 "여가부가 부처를 독려하고, 협조를 구하면서 각 부처 연결고리를 만들어 추진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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