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기자간담회 여가부 기능 확대돼야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여가부 폐지론에 반박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여가부 폐지론에 반박
[파이낸셜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여가부 폐지론' 관련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회적 약자 차별 등을 해결할 부처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1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회적 약자 차별과 폭력문제를 전담해결할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기능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대권 주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최근 '여가부 폐지론'을 주장하자, 여가부 장관이 처음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여가부는 호주제 폐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한부모·다문화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지원을 강화해왔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성의 권익증진과 가족보호를 위해 활동해왔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최근 여가부를 둘러싼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성과 남성, 어느 한쪽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 실현은 여성가족부 존재의 출발점이고, 앞으로 나아갈 목표"라고 강조했다.
국제적으로도 여성이나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장관급 부처나 기구가 설치돼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2020년 기준 유엔 위민(UN WOMEN)에 등록된 194개 국가 중 97개 국가에 여성 또는 성평등 정책 추진 장관급 부처나 기구가 설치돼 있다"며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 소외, 배제되는 집단 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 각자의 삶을 누리고, 사회 발전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하반기 중점 추진할 업무과제에서 디지털성범죄, 공공기관 성폭력 문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최근 여성뿐 아니라 남성 피해자도 지원하기 위해 법률 명칭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그는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남성 청소년 피해 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지원은 특정 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변경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2018년 4월~2021년 6월 피해자 중 남성은 전체의 20.8%(2058명)로 피해자 5명 중 1명꼴이었다.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관련 2차 가해 공무원을 징계할 '징계양정 기준'도 마련한다.
한편 청소년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심야시간 이용제한) 관련 하반기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정 장관은 "최근 국회에 많은 법안 발의가 있어 여성가족부는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주기적인 실태 파악과 과몰입 해소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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