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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2명 구속기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5 10:06

수정 2021.07.15 10:06

[그래픽] /사진=뉴시스
[그래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검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기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지난 8일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관리책인 A씨(28)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콜센터 상담원 B씨(29)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중국 강소성 소재 중국 국적 동포를 총책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했다. 그런 뒤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먼저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거짓말한 뒤 검사 사칭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줬다.

이어 검사 사칭 조직원은 “현재 당신에 대해 수사 중이다.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해 7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공범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있다.

이번 사건은 당초 A씨 등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미수 등으로 송치된 사안이었다.
하지만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총책 특정 후 관련 공범 조사 및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조직의 전모를 규명하고, 피해금액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검사.수사관 등 수사기관 사칭 범행은 끝까지 추적해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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