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월...재판부 "죄질 상당히 무거워"
피해자 측 "주씨, 반성도 잘못 인정도 없어"
피해자 측 "주씨, 반성도 잘못 인정도 없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주모씨(56)의 선고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정황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대화가 불가피한 신체접촉이라거나 스승과 제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각 피해 부위는 의도 없이 만지기 어렵다”며 “가르치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보호할 지위인 교사가 지위를 이용해 추행 한 것으로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 최경숙 노원스쿨미투시민모임 전 집행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입장을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오늘 기대한 건 우리나라 학교 내에 성폭력을 없앨 수 있도록, 그 출발이 될 선언문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여느 성폭력 사건처럼 유사한 양형 사유가 아직도 인용되고 있다는 점은 심히 유감이다”고 강조했다.
주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교실,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교복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제자 5명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를 꾸려 교사들의 의혹을 SNS에 폭로하면서 알려졌고, 전국 학교에서 스쿨미투가 확산됐다.
주씨는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라며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 무고죄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없어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주씨는 스쿨미투가 시작된 이후 용화여고에서 파면됐다. 주씨는 별도로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 김해솔 우아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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