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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오는 20일 과방위 문턱 넘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5 16:33

수정 2021.07.15 16:34

[파이낸셜뉴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오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이 10월로 예정된 만큼 여당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조승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전체 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2021.7.15/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조승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전체 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2021.7.15/뉴스1 /사진=뉴스1화상

국회 과방위는 15일 오후 2시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비롯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8개 항에 대한 전체 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정안 의결은 보류됐으나 안전조정위원들은 오는 20일 3차 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 후 전체 회의에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지난해 국정감사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따라서 여야를 떠나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 7건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국회 과방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충분한 절차를 밟았다고 보고 있다. 과방위는 전체회의 심사, 공청회, 공정위 담당 국장 의견 청취 등 3차례의 법안소위 심사에 이어 안건조정위에서도 2차례나 심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안건조정위는 협회,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방통위, 공정위, 문체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법안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내에서 여러 주(州)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해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논의는 충분히 했고 여야가 제출한 법안의 내용도 유사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여당 단독으로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전체 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조 의원은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빅테크 기업의 횡포에 떨고 있는 콘텐츠 개발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오는 20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을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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