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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 4억6000만원·복정 6억7600만원… 고분양가 논란 [3기 신도시 16일 스타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5 18:50

수정 2021.07.15 18:50

이달 4333호·연내 3만2000호 공급
"시세의 60~80% 수준 맞나" 불만
수요자 "주변 시세보다 낮지 않아"
정부 "개발시기·입지여건 등 고려"
계양 4억6000만원·복정 6억7600만원… 고분양가 논란 [3기 신도시 16일 스타트]
16일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연내 3만200호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화된다. 이달에만 인천계양과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의왕청계, 위례 등 5곳에서 4333호가 공급된다. 추정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인 최저 3억412만원, 최고 6억7616만원으로 책정됐다. 사전청약을 기다리던 수요자 사이에서 너무 높게 책정된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고분양가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2~3년 뒤 본청약 시점에서 지가 또는 건축비 상승으로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계양지구 시작 연내 3만200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16일 인천 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사전청약이 본격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것이다. 사전청약 이후 사업승인, 주택 착공, 본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내년까지 총 6만2000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200호가 공급된다. 월별로 7월 4300호, 10월 9100호, 11월 4000호, 12월 1만2800호 등 네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이달에는 인천계양(1050호), 위례신도시(418호), 성남복정1(1026호), 의왕청계(304호), 남양주진접2(1535호)에서 총 4333호가 공급된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지구(1400호), 성남복정2(1800호) 등에서 총 9100호가 공급된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호), 과천주암(1500호), 시흥하중(700호), 양주회천(800호) 등에서 4000호가 공급된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호를 비롯해 구리갈매역세권(1100호), 안산신길2(1400호) 등에서도 공급된다.

■60~80% 공급에도 '고분양가' 논란

사전청약 물량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된다.

국토부가 공개한 추정 분양가를 보면 성남 복정1지구 공공분양 전용면적 59㎡가 6억7616만원으로 이달 사전청약 물량 중 가장 비싸다. 이어 6억4111만원(55㎡), 5억8609만원(51㎡), 5억3458만원(46㎡) 등으로 책정됐다.

인천 계양지구는 공공분양 59㎡가 3억5000만~3억7000만원, 74㎡는 4억4000만~4억6000만원으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55㎡는 3억4000만~3억6000만원이다. 남양주 진접2지구는 공공분양 전용 59㎡가 3억4000만~3억6000만원, 74㎡는 4억∼4억2000만원에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55㎡는 3억1000만~3억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의왕 청계2지구는 55㎡가 4억8000만~5억원으로, 위례 신혼희망타운 55㎡는 5억7000만~5억900만원으로 책정됐다.

사전청약을 기다리던 수요자들은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 단지와 비교하면 사전청약 분양가가 결코 저렴하게 공급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성남 복정1지구의 경우 인접한 수정구 태평동 가천대역 두산위브 59㎡가 올해 상반기 6억9800만~7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 기준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인 6억7616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인천 계양구 역시 박촌동의 한화꿈에그린 59㎡가 지난달 7일 3억7500만원에 거래됐지만, 같은 면적의 사전청약 분양가인 3억5628만원과 가격차가 크지 않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구도심 등의 특정단지와 비교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개발시기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개발시기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세의 60~8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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