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을 봤던 회사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대 물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5차례에 걸쳐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물류회사 창고에서 총 7200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이 지게차 운전기사 채용 면접을 본 업체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수차례 재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가 제대로 배상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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