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사회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됐다.
―2021년 7월 이전 소득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2021년 2·4분기분(4~6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분(1~6월)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올해 8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올해 7월 소득지급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는 누가 제출하나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는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해야 한다.
―올해 7월부터 신설·세분화된 업종코드가 무엇인가요.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업종코드가 30개 업종에서 36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학습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해 학습내용을 지도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방문판매원(940908) 코드로 기재했다면, 7월 이후에는 학습지방문강사(940920) 코드로 기재해야 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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