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현대중공업 임단협 타결..조합원 투표 찬성 64.6%로 가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6 15:59

수정 2021.07.16 16:11

전체 조합원 7215명 중 6707명(92.96%) 참가
찬성 4335표(64.63%) 반대 2355표(35.11%) 무효 16표
현대중공업 임단협 타결..조합원 투표 찬성 64.6%로 가결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해를 거듭하면서도 매듭을 짓지 못했던 현대중공업 노사의 2019년,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 2년 2개월여 만에 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16일 2019년과 2020년 임단협 3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64.63%의 찬성률로 가결 시켰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시작된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7215명 중 6707명(92.96%) 참가했다.

개표 결과 찬성 4335표(64.63%) 반대 2355표(35.11%) 무효 16표로 집계됐다.

3차 잠정합의안 내용은 2019년 기본급 4만6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2020년 기본급을 5만1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과 격려금, 별도로 특별격려금 200만원 지급, 물적분할(법인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의 각종 소송 취하 등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가결은 지난 2019년 5월 현대중공업 노사가 교섭에 나서기 시작한 지 2년 2개월여 만이다.

노조는 기타 현안문제 등 부족했던 부분을 진척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해고자 1명은 끝내 복직시키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 2월초 2019년과 지난해 교섭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지난해분 임금에서 호봉승급분을 뺀 기본급 동결을 다수의 조합원이 거부하며 두 차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노조는 이후에도 재교섭과 함께 지난해분 기본급 추가인상을 회사 쪽에 요구했으나 거부되었고 지난 6일부터 전면파업과 함께 조경근 노조위원장이 40m 높이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여왔다. 농성은 3차 잠정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중단됐다.


잠정합의안이 통과되면서 노동조합원들은 임금 인상분과 격려금, 상품권 등을 포함해 1인당 평균 1800만 원가량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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