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인천계양 신도시 분양실태 분석 보고서'
"과도한 공공택지 민간 매각으로 개발이익 사유화"
"공공택지 개발 취지 훼손..사전분양가 재산정해야"
"과도한 공공택지 민간 매각으로 개발이익 사유화"
"공공택지 개발 취지 훼손..사전분양가 재산정해야"
[파이낸셜뉴스] 16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순차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인천 계양 신도시 사전 분양가가 평균 근로자 연소득의 최대 9배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사업의 과도한 공공택지 매각으로 개발 이익이 사유화 돼 공공택지 개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인천 계양 신도시 분양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계양 등 3기 신도시의 사전분양가가 도시 근로자가 부담가능한 수준을 넘어 빚을 내야 구입 가능하다"며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계양 신도시의 공공분양 102.01㎡의 사전분양가는 4억4000만~4억6000만원대다. 이는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인 약 7236만원의 6.2배에 달한다.
유엔 해비타트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이 4배를 넘지 않을 때에 부담 가능하다고 본다. 이 기준에 따르면 3~4인 가구가 부담 가능한 적정한 분양가는 2억9000만원~3억40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조사 결과, 성남 복정1지구의 공공분양 81.62㎡의 경우 사전분양가가 6억8000만~7억원으로, PIR이 9.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유엔 해비타트 등이 정한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분양가는 3억원 이하가 돼야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인천 계양 등의 사전 분양가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PIR 4배를 초과해 부담 가능 수준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공급의 핵심 이유는 젊은 중산층이나 서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인데 과연 서민들을 위한 장기 공공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버블로 주변 시세가 올랐는데 버블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에서 사전분양가를 추정했다"며 ""정부는 주변시세가 아닌 실건축비를 반영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 가격을 10% 이상 낮출 수 있다"며 사전분양가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천 계양 신도시 지구계획을 보면 전체 신도시 개발 면적 중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고,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은 너무 낮다"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물량은 생색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3기 신도시 3개 지구(고양창릉, 하남교산, 인천계양)에서 공급하는 주택 8만9000호 중 40%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한다고 가정할 때,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소 2조~4조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로또 택지분양과 로또 분양이 동시에 발생하며, 이로 인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돼 자산 불평등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택지 조성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정책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해결책으로 저소득층이 이사 걱정없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의 50% 이상으로 늘릴 것을 제시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을 분양 받은 뒤 처분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다시 되팔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강훈 변호사는 "3기 신도시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으로 인해 개인분양자가 전매차익을 실현하는 투기장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전매제한기간과 의무거주기간을 확대하고, 반드시 공공사업자에게 환매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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