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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실형' 김경수 지사, 오는 21일 대법원 판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8 15:12

수정 2021.07.18 15:12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4)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2심 재판을 받던 2019년 4월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대법원에 반드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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