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증거 수집해 조치할 것"
[파이낸셜뉴스] 극우 성향 전광훈 담임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종교시설 대면활동 금지 조치에도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의 방역수칙 위반 증거를 수집해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앞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한 정부의 방역지침이 '사기'라고 주장하며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가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의 주일예배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성북구, 문화체육부와 함께 사랑제일교회의 대면예배 상황을 채증하려고 했지만, 교회 변호인단이 출입을 막았다.
시는 중대본 지침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해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측은 3차례 예배를 진행했다는 보도와 관련 "일부 언론사들이 본 교회가 7시, 9시, 11시, 총 3회 예배하였다고 보도하는 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11시 주일 본 예배만 실시했다”고 반박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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