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살배기 아이를 벽에 몰아 놓고 뺨 때린 보육원 교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9 07:24

수정 2021.07.19 07:24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 살배기 원아를 학대한 3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보육교사는 원아를 벽 앞에 세워두고 뺨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육교사 A(30·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B(61·여)씨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는 유예했다.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9시 40분께 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A씨는 한 살배기 C양을 벽 앞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손가락으로 C양의 입을 찌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친 뒤 입술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C양이 다른 아동을 입으로 물었다고 오인해 C양을 벽 앞에 세운 뒤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장은 이들이 아동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이들과 합의한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서 재판장은 "C양이 실제 다른 아동을 물었던 적이 있어 A씨가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수조사 결과 다른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어린이집을 상당 기간 휴원 중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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