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미개방 핵심데이터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과기정통부 등 선도기관부터 즉시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선도기관은 그간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과기정통부, 행안부, 중기부, 식약처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 인천시 등 지자체를 포함한 6개 기관이다.
이들 선도기관은 앞으로 업데이트 되는 공공데이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해 개방하게 된다.
4차위는 그간 개인정보나 기업의 비밀로 여겨져 개방되지 않았던 사업자등록번호의 공개에 대해 관련부처와 개인정보법, 정보공개법, 국세기본법 등을 검토한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해도 현행 법령 상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4차위는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에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에 대한 공문을 발송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알리고, 행안부는 연말까지 담당자 교육 및 가이드 등에 반영해 내년부터 전체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이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각 기관의 데이터 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 일부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개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이 민간에서 제출한 사업자등록번호의 진위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데이터 수집 시기와 개방 시기, 활용 시기에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수요자가 국세청에서 제공 중인 사업자등록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 또는 최근 행안부와 합동으로 제공한 오픈 API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것을 제시했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그간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개방되지 않았던 핵심데이터인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공데이터를 통해 개방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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