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고령화시대 노인 주택개조·수리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9 13:53

수정 2021.07.19 13:53

노인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 발간
지난 8일 전남 119생활안전순찰대가 수해 피해를 입은 장흥군의 독거노인 가구를 찾아 수해복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소방 제공
지난 8일 전남 119생활안전순찰대가 수해 피해를 입은 장흥군의 독거노인 가구를 찾아 수해복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소방 제공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고령화시대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둔 주택수리를 지원한다.

19일 행안부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 살던 곳에서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노인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주택개조서비스 매뉴얼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돼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인 주택개조 매뉴얼은 △노인의 생활방식 △신체기능 변화 △주거공간별 장애요소 △기준 규격 △품목별 단가 등 5개 요소로 구성된다.

생활방식의 경우, 보행과 이동 중심으로 일상의 어려움과 물리적 장애요소를 구분해 단차와 벽면모서리, 바닥 재질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담겼다.


또 신체변화를 예측해 자립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르신의 감각기능과 인지기능, 생리기능 등을 구분해 반영됐다.

주거공간의 고려사항에는 출입구에서 주거공간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다.

주거공간별 규격 사항에는 장애인 고령자의 주거약자를 지원하는 편의증진법과 고령자 배려 주거 시설 설계 치수(KS P 1509), 주거약자법 등에서 추천하는 규격이 자세히 소개됐다.

이 매뉴얼은 행안부 사이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춘천, 화성시와 함께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이하 어르신 약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석배 행안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과장은 "이번 매뉴얼을 활용해 화성·춘천을 포함한 시·군·구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등 노인돌봄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