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 발간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고령화시대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둔 주택수리를 지원한다.
19일 행안부는 노인이 지역사회 내 살던 곳에서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노인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주택개조서비스 매뉴얼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돼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인 주택개조 매뉴얼은 △노인의 생활방식 △신체기능 변화 △주거공간별 장애요소 △기준 규격 △품목별 단가 등 5개 요소로 구성된다.
생활방식의 경우, 보행과 이동 중심으로 일상의 어려움과 물리적 장애요소를 구분해 단차와 벽면모서리, 바닥 재질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담겼다.
또 신체변화를 예측해 자립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르신의 감각기능과 인지기능, 생리기능 등을 구분해 반영됐다.
주거공간의 고려사항에는 출입구에서 주거공간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다.
주거공간별 규격 사항에는 장애인 고령자의 주거약자를 지원하는 편의증진법과 고령자 배려 주거 시설 설계 치수(KS P 1509), 주거약자법 등에서 추천하는 규격이 자세히 소개됐다.
이 매뉴얼은 행안부 사이트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춘천, 화성시와 함께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이하 어르신 약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개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석배 행안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과장은 "이번 매뉴얼을 활용해 화성·춘천을 포함한 시·군·구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등 노인돌봄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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